용인 묻지마 추행·폭행 후 도주한 30대... 목격자 신고로 덜미

양휘모 기자 2024. 5. 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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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처음 본 여성을 강제추행한 뒤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용인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0시30분께 수지구의 한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B씨를 뒤에서 껴안은 혐의다.

놀란 B씨가 저항하자 A씨는 B씨의 복부를 수차례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머리에 부상을 입힌 뒤 도주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 (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그를 추적했다.

이후 다음 날 오후 8시30분께 당시 상황을 지켜봤던 목격자는 수지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A씨를 발견하고 “어제 묻지마 폭행 사건 용의자가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송상호 기자 ss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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