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육비 미지급’ 친부 ‘집행유예’ 항소
최위지 2024. 5. 29. 08:40
[KBS 부산]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부산에서 처음 형사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부산지검 공판부는 "4년 넘도록 양육비 2천 6백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자녀와 양육자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재판 과정에서도 한달 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아 피고인의 향후 양육비 지급 의사가 불분명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위지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대남전단 식별’ 재난문자에 확인 전화 이어져
- 100억 대 아파트 층간소음 협박…아랫집 남성 ‘집유’ [잇슈 키워드]
- 1단 비행중 2분만에 폭발…북, 성공한 엔진 두고 왜 새 엔진 서둘렀나
- 122m 협곡 아래 추락했지만…미 10대 소년 “기적 생존” [잇슈 SNS]
- 청년의 ‘울산탈출’…‘킹산직도 여성도 없는 도시’
- 김호중 동석 연예인, 의혹 풀리나 [잇슈 컬처]
- [잇슈 키워드] 태국서 보트 침몰…한국 해경 대원이 승객 구조
- ‘버닝썬 경찰총장’ 근황 알려지자 한직 발령 [잇슈 키워드]
- [단독] 평가관이 ‘고의 추락’ 제안 까지…의혹 관련 조사 착수
-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HKMG’ 중국으로…“수천 억 손실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