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사회 이상호 "돌팔이 의사 5000명으로 국민 건강 지킬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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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29일 "'김사부' 같은 의사 500명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것인가, '돌팔이' 의사 5000명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것인가"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방침을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의대 정원 증원은 과학적 합리성, 절차적 정당성, 현실적 가능성도 없는 3무(無) 정책이고 윤석열 정부의 의료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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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총장 '교무통할권' 사용? 학칙 개정 자체가 룰 어긴 것"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29일 "'김사부' 같은 의사 500명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것인가, '돌팔이' 의사 5000명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것인가"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방침을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의대 정원 증원은 과학적 합리성, 절차적 정당성, 현실적 가능성도 없는 3무(無) 정책이고 윤석열 정부의 의료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학칙 개정안이 잇따라 부결된 경북대 상황과 관련해서는 "학칙 개정이 되든, 되지 않든 교육부에서 강제로 밀어붙이고 있어서 학칙 개정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며 "룰을 다 어기고 의대 증원이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경북대의 경우 교수평의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안을 담은 학칙 개정안이 잇따라 부결돼 홍원화 총장이 오는 30일이나 31일쯤 '교무 통할권'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무 통할권은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학교를 대표한다'는 대통령령에 따라 총장의 직권으로 학칙 개정안 공포를 강행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부회장은 이런 방식으로 학칙 개정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인 룰을 어긴 것으로 봤다.
그는 또 "대한민국 전체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그 '한 분'(윤 대통령)의 의지를 꺾어 달라"고 했다.
개원의 파업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도 "개원의가 파업하게 될 경우는 전공의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시점"이라고 했다.
한편 대구의사회와 경북의사회는 오는 30일 오후 대구 동성로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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