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상반기부터 긴급돌봄 시행…누구나 이용 가능

류상현 기자 2024. 5. 29. 08: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도가 29일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긴급상황에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소득 수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동=뉴시스] 재가돌봄 서비스. (사진=뉴시스 DB) 2024.05.29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29일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북도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신청해 선정된 것으로 올해는 포항, 구미, 상주, 의성, 고령, 성주, 울진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된다.

긴급돌봄 사업은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이용자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장보기, 은행 방문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자격 확인 후 방문 돌봄, 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를 1달 기준 72시간, 1일 8시간 이내에서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된다.

경북도는 광역지원기관으로 (재)경북행복재단을 지정하고 상반기에 이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재)경북행복재단은 서비스를 제공할 제공기관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하며 제공기관은 재가방문서비스 기관등록 요건을 갖춘 기관이면 신청 가능하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긴급상황에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소득 수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