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명숙 불법 사찰에 국가 책임 있지만 시효 만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배상 책임은 있지만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최근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가정보원이 2009년 '특명팀'을 활용해 자신을 뒷조사하고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려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불법 사찰을 했다며 3천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배상 책임은 있지만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최근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가정보원이 2009년 '특명팀'을 활용해 자신을 뒷조사하고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려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불법 사찰을 했다며 3천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사찰행위 이후 5년이 지나 국가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국가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특수한 경우로 보고 소멸시효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개별 사안마다 소멸시효를 적용할지 여부와 그 충족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의 궁극적 목적은 금전배상을 받기 위함보다는 원고에 대한 국정원 공작행위의 위법성을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며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간부들이 이미 유죄 판단을 받은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국정원법이 2020년 정치적 중립성을 골자로 전부 개정된 사실, 국정원장이 2021년 과거 불법사찰·정치개입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한명숙 #국정원 #불법사찰 #법원 #국가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 구미서 40대 부부·8살 딸 숨진 채 발견
- 김정은, "정찰위성 발사는 정당...한국 무력시위 용서 못할 불장난"
- 대법원, '아동학대' 가해자 실명 보도 JTBC기자 선고유예 확정
- 김호중과 스크린골프에 동석한 개그맨은?…유흥주점엔 동행 안 해"
- KBS, 음주 뺑소니 김호중 출연 규제 심사...'강제추행' 오영수 출연 정지
- 전남 신안군, '1004섬 신안의 국가유산' 발간
- 바다로 돌진한 SUV..어구 잡고 있던 20대 운전자 구조
- 경북 구미서 40대 부부·8살 딸 숨진 채 발견
- 제53회 전국소년체전 나흘간의 열전 마치고 폐막
- 신생아 살해한 20대 비혼모 구속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