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명숙 손배소에 "불법사찰 인정하나 시효만료"

신지원 2024. 5. 2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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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배상 책임은 있지만,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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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배상 책임은 있지만,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가정보원이 2009년 특명팀을 활용해 자신을 뒷조사하고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려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 불법 사찰을 했다며 3천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서도, 사찰행위 후 5년이 지나 국가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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