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진 강아지들 결국 폐사.. 주인 "못 키울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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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바닷가에 살아 있는 새끼 강아지 6마리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주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강아지 6마리 중 4마리는 폐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태안경찰서는 새끼 강아지 6마리를 유기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마을 주민 A씨를 입건했다.
앞서 지난 20일 태안군 안면읍 샛별해수욕장 인근에서 6마리의 새끼 강아지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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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충남 태안 바닷가에 살아 있는 새끼 강아지 6마리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주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강아지 6마리 중 4마리는 폐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태안경찰서는 새끼 강아지 6마리를 유기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마을 주민 A씨를 입건했다.
앞서 지난 20일 태안군 안면읍 샛별해수욕장 인근에서 6마리의 새끼 강아지가 발견됐다. 소주병, 맥주캔 등과 함께 쓰레기봉투에 담겨 있었던 것.
안타깝게도 구조된 강아지들 중 4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아남은 강아지 2마리는 새 주인을 찾기 전까지 임시보호자에게 맡겨졌다.
묶인 쓰레기봉투 속에서 오랜 기간 숨을 못 쉰 강아지들은 전체적으로 폐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도 안 좋고 해서 못 키울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려동물 유기 행위는 동물 학대로 간주,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며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강아지 #반려동물 #동물보호법 #폐사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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