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아내 살해하려던 남편, 아내가 용서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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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아내의 용서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세종 소재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61)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평소 지인과 가족이 꺼릴 정도로 주사가 심했던 A씨는 범행 당일에도 술에 취해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리자 그의 아내가 112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A씨는 아내의 용서를 받아 감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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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아내의 용서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어제(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세종 소재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61)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평소 지인과 가족이 꺼릴 정도로 주사가 심했던 A씨는 범행 당일에도 술에 취해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리자 그의 아내가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A씨가 "너는 끝났다"라고 말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피해자는 수술 결과에 따라 후유 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씨는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결국 A씨는 아내의 용서를 받아 감형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뒤늦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가족들이 알코올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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