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번호 알려줄게"…소비자원 "과학적 근거 없다"

김민정 2024. 5. 2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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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고 1600만 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했다.

로또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돈만 날리는 피해가 속출하자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접수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17건으로 지난 2022년부터 연간 600건 이상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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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고 1600만 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했다. A씨는 1·2등 당첨보장 특약에도 불구하고 미당첨되자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로또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돈만 날리는 피해가 속출하자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접수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17건으로 지난 2022년부터 연간 600건 이상 접수됐다.

피해유형별로는 △ 계약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부과(1168건) △ 미당첨 시 환급 약정 미준수 등 계약불이행(529건) △ 청약철회 시 환급 거부(139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신청 건 중에서 58.9%(1129건)는 대금 환급 등 합의 처리했으나, 나머지 41.1%는 사업자의 협의 거부나 연락 두절 등으로 보상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자의 연락 두절에 따른 처리 불능 사건 비율이 지난해 1분기 7.0%에서 올해 1분기엔 19.5%로 높아졌다.

소비자원은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는 사업자가 임의로 조합한 번호를 발송하는 것으로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당첨 보장 등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당첨 보장 등 특약에 대해서는 녹취·문자메시지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계약 해지는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보하라고 당부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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