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지키던 군인, 전세사기 막는 '집 지키기' 사업 뛰어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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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등 부동산 금융케어 플랫폼 '세이프홈즈'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테라파이의 정동훈 대표는 육군에서 소프트웨어(SW) 개발 업무를 했던 장교 출신이다.
그는 육군3사관학교를 거쳐 육군26보병사단 정보통신대대에서 네트워크 접근 제어(NAC), 통합 위협 관리(UTM), 지휘 통제·통신(C4I) 체계 서버 관리 등 보안 임무를 수행했으며 2021년 대위로 전역했다.
정동훈 대표가 창업 전선에 뛰어든 것은 자신의 능력을 군뿐만 아니라 더 넓은 사회에서 펼치겠다는 도전 의지에서 비롯됐다. 특히 2019년 군 장병 공개 SW 온라인 해커톤 대회에서 대상인 국방부 장관상을 받은 경험은 강한 자신감의 원천이 됐다.
정 대표는 창업 아이템이 왜 부동산 분야인지를 묻는 질문에 "마침 창업을 결심했던 시기가 전세사기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던 때였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패키지는 △안전한 집인지 파악하는 '전세 법률 리포트' △계약기간 동안 등기부등본이 변경됐는지 확인하는 '등기변동 알리미'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대한 '계약 해지 내용증명' △전세사고 발생 시 즉각 조치하는 '임차권 등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전세 법률 리포트'는 집 추정 시세, 예상 경매 낙찰가, 최우선·우선변제 보증금 확인, 집주인의 고액체납자 여부 확인, 전세대출·보증보험 승인 가능성, 변호사 추천 특약 등을 통해 해당 집이 안전한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 대표는 "부동산은 거래를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집인지 분석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계약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것'과 유사한 채권 계약이다. 즉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지만 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안전한 집인지 권리분석을 해야 한다. 애초에 위험한 집을 계약하면 법으로 보호할 수가 없다"며 "전세 법률 리포트를 활용하면 안전한 집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등기변동 알리미'는 등기부등본에 변동이 생기면 실시간으로 알림을 주고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 알림을 통해 묵시적 갱신(계약 자동 연장)을 막아 임차인이 입주 후에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한다.
정 대표는 "나중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추가 대출을 받아도 알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부동산 계약 이후 등기부등본을 꾸준히 열람해보지 않기 때문"이라며 "입주 후에도 지속적인 알림을 통해 계약 관련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외에 '계약 해지 내용증명'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를 대비한 증거 문서로 활용할 수 있고, '임차권 등기'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갈 경우 우선변제권이 상실돼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토록 한다.
최앤리 법률사무소는 세이프홈즈의 전세사기 예방 패키지의 법률적 권리분석 부분을 직접 전담해 불법적 요소를 없앴다. 정 대표는 "부동산은 하나의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빅데이터와 함께 전략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률, 감정평가, 신용평가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라며 "세이프홈즈는 모든 주체들이 윈윈하면서 부동산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홈즈는 전세사기의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와 함께 '사기 임대인 등록·검색' 서비스도 운영한다. 또 별도의 커뮤니티 사이트를 구축하고 전세사기 및 부동산 계약 관련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세이프홈즈는 앞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넘어 가장 유리한 금융상품을 통한 비용 최소화 등 종합적인 부동산 금융케어 플랫폼으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다. 특히 부동산 분야 '전자계약 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정 대표는 "인공지능(AI) 시대라고 하지만 부동산에서는 아직 전자계약이 안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신뢰가 없어 눈으로 직접 봐야 하기 때문"이라며 "신뢰를 위해 공인중개사무소에 간다고 해도 속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그는 "공인중개사무소 방문의 앞단, 부동산 계약 전에 권리분석이 필요한 것이고 만약 권리분석까지 잘 됐다면 그 이후에는 전자계약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전자계약 단계까지 가면 대출중개 등 다양한 부동산 금융케어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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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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