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행사 확실시… '전세사기특별법' 일단 여기까지

김창성 기자 2024. 5. 2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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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지난 28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가 확실시 되는 만큼 자동 폐기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주도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당장 피해자 구제를 결정지을 공은 대통령실로 넘어갔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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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통과에도 자동 폐기수순→ 22대 국회서 재논의 가능성↑
민주당이 주도했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 된다는 관측이다. 사진은 최근 전세사기 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집회를 열었던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지난 28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가 확실시 되는 만큼 자동 폐기 가능성이 커졌다.

21대 국회가 29일 마무리되고 30일부터는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다음 국회에서 재논의 될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열린 본회의 표결 결과 총 투표수 170표 가운데 찬성 170표로 통과됐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직전 본회의장을 나가 투표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해당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게 핵심이다.

이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이 '선구제 후회수' 방안으로 불리는 이유다.

민주당은 기존의 특별법으로는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국토부는 회수 불가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에 최대 4조원의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된다는 이유를 들어 우려를 나타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 예금과 주택 구매 시 발행되는 국민주택채권 발행액 등으로 조성되는데 여기에 손을 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자 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주도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당장 피해자 구제를 결정지을 공은 대통령실로 넘어갔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박 장관 역시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논의는 22대 국회에서도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부도 22대 국회에서 이를 제대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22대 국회는 오는 30일 개원한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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