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묶인 비닐봉지에 강아지 6마리가…"못 키워" 버린 견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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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바닷가에 막 태어난 강아지 6마리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주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강아지 6마리 중 4마리는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태안경찰서는 새끼강아지 6마리를 유기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마을 주민 A씨를 입건했다.
앞서 지난 20일 태안군 안면읍 샛별해수욕장 인근에서 비닐봉지 속에 쓰레기와 함께 버려진 6마리의 강아지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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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바닷가에 막 태어난 강아지 6마리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주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강아지 6마리 중 4마리는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태안경찰서는 새끼강아지 6마리를 유기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마을 주민 A씨를 입건했다.
앞서 지난 20일 태안군 안면읍 샛별해수욕장 인근에서 비닐봉지 속에 쓰레기와 함께 버려진 6마리의 강아지가 발견됐다. 당시 빈 소주병, 맥주캔 등과 함께 들어 있던 새끼강아지들은 묶인 비닐봉지 속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탓에 청색증이 나타났지만, 건강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구조 이후 4마리가 폐사했다. 살아남은 강아지 2마리는 새 주인을 찾기 전까지 임시보호자에게 맡겨졌다.
임시 보호자는 "비닐봉지에 오래 담겨 있었다. 그때 숨을 못 쉬어서 아가들이 전체적으로 다 폐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마을 주민 A씨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에서 A씨는 "몸도 안 좋고 해서 못 키울 거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려동물 유기 행위는 동물 학대로 간주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며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받을 수 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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