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린 아버지 250억 건물, 오빠가 가져갔어요" [더 머니이스트-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부모 생전에는 자녀가 재산 처분 막을 권리 없어
부모 인지능력 떨어진 점 악용한다면…"성년후견으로 막아야"
이미 빼돌린 재산, 후견인이 무효소송 제기 가능
자산가 A씨는 아내 B씨와의 사이에 아들 C와 딸 D를 두었습니다. 아내와는 10년 전에 사별했습니다. 80대가 된 현재는 A씨는 아들 C씨 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5년 전에 치매진단을 받았고 그 후로 점차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인지능력이 많이 떨어졌고, 이로 인해 본인 스스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아들 C는 아버지 A씨가 소유하고 있던 250억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증여해 자신 앞으로 이전시켰습니다. 아버지의 예금계좌에서도 마음대로 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 오빠의 행동을 막고 싶은 딸 D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를 찾아오는 고객들 중에는 형제나 자매가 부모님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가고 처분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들도 상속인이니 상속인으로서 부모님 재산에 대해 권리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부모님의 재산은 오로지 부모님만이 마음대로 처분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상속인이 되어 그 재산에 대해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속권은 어디까지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나 생기는 권리입니다. 부모님 살아 생전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원하셔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라면, 설사 자식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노령으로 인해 재산 처분과 같은 중대한 법률행위를 하시기에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주변의 누군가가 부모님이 치매에 걸린 상태임을 악용해서 부모님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은 막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처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바로 성년후견입니다.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해주는 제도를 성년후견이라 합니다. 성년후견은 피후견인(후견을 받아야 할 부모)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것인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친족에는 인척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위나 며느리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년후견개시신청을 하게 되면, 가정법원에서 후견개시가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신청인이 피후견인의 정신건강상태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지만, 법원에서는 그 자료만 가지고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법원에서 선임하는 감정의(피후견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의사)를 통한 신체(정신)감정을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피후견인을 직접 법원에 출석하도록 해서 판사가 피후견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도 밟습니다.
누가 성년후견인이 되는지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족들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합의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가족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와 같은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성년후견인이 선임되고 나면 그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을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 딸 D는 아버지 A씨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청구를 해서 A씨를 위한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후견인이 선임되고 나면 아들 C는 마음대로 A씨의 재산을 가져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들 C가 가져간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선임된 후견인으로 하여금 증여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말소청구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후견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후견인변경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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