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끝났다” 흉기로 마구 찌른 남편…아내 용서로 감형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4. 5. 29. 07: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내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편이 아내의 용서로 감형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 씨(65)에게 징역 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0시 35분경 세종시 주거지에서 흉기로 아내 B 씨(61)의 머리와 턱, 오른쪽 팔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편이 아내의 용서로 감형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 씨(65)에게 징역 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0시 35분경 세종시 주거지에서 흉기로 아내 B 씨(61)의 머리와 턱, 오른쪽 팔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지인과 가족이 꺼릴 정도로 주사가 심했던 A 씨는 범행 당일에도 술에 취해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렸다. 이에 아내가 112에 신고하자 A 씨는 격분해 “너는 끝났다”면서 아내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피해자는 수술 결과에 따라 후유 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의 쌍방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아내 B 씨는 결국 자신을 마구 공격한 남편 A 씨를 용서했다. 2심 재판부는 “뒤늦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가족들이 알코올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