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끝났다” 흉기로 마구 찌른 남편…아내 용서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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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편이 아내의 용서로 감형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 씨(65)에게 징역 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0시 35분경 세종시 주거지에서 흉기로 아내 B 씨(61)의 머리와 턱, 오른쪽 팔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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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 씨(65)에게 징역 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0시 35분경 세종시 주거지에서 흉기로 아내 B 씨(61)의 머리와 턱, 오른쪽 팔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지인과 가족이 꺼릴 정도로 주사가 심했던 A 씨는 범행 당일에도 술에 취해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렸다. 이에 아내가 112에 신고하자 A 씨는 격분해 “너는 끝났다”면서 아내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피해자는 수술 결과에 따라 후유 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의 쌍방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아내 B 씨는 결국 자신을 마구 공격한 남편 A 씨를 용서했다. 2심 재판부는 “뒤늦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가족들이 알코올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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