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아내 마구 찌른 60대 남편…항소심서 감형받은 이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0시 35분께 세종 반곡로의 주거지에서 흉기로 아내 B(61)씨의 머리와 턱, 오른쪽 팔 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해 "불을 지른다"고 난동을 부렸고, 이에 아내 B씨가 112에 신고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0시 35분께 세종 반곡로의 주거지에서 흉기로 아내 B(61)씨의 머리와 턱, 오른쪽 팔 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해 “불을 지른다”고 난동을 부렸고, 이에 아내 B씨가 112에 신고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지인과 가족이 꺼릴 정도로 주사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는 수술 결과에 따라 후유 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후로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뒤늦게 아내에게 용서를 받았고, 형량을 감경받았다. 2심 재판부는 “뒤늦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가족들이 알코올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엔비디아 사흘간 20% 급등…시총 2위 애플과 격차 1000억달러
- 외국인도 갈아탔다…HBM에 희비 갈린 삼전·하이닉스, 전망은
- "대신 자수해줘"…경찰, 김호중 통화 녹취 확보했다
- "공습 경보라니"…한밤 대남전단 문자에 시민들 '화들짝'
- [단독]'60초면 OK' 인뱅 3사 비상금대출, 연체액 1년새 2배
- "농사 대신 창업한다"…귀촌해 억대 연봉 대표된 청년들
- 月 20만원에 2층 단독주택?…농촌보금자리 주택 가보니
- “성범죄 계속됐다”…'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감옥서도 범행[그해 오늘]
- 6개월 남은 美 대선…바이든·트럼프 누가 돼도 좋을 업종은
- '골때녀' 카메라 뒤 일등공신…정주일 코치 "선수들 성장, 희열 느껴"[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