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근로자 사람 취급 안 해"... 임금 9670원 지급 사건 전말

윤한슬 2024. 5. 2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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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로부터 퇴직 당시 임금 9,670원을 받은 전 직원의 무료 변론을 자처한 박훈 변호사가 "강씨는 근로자를 인격적 존재로 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강 대표는 근로감독관이 부르는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고, 이듬해인 2017년 1월 14일에 퇴직금, 기본급과 인센티브 미정산금, 연차 수당 등을 A씨에게 입금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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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 직원 대변 박훈 변호사
"전 직원, 1년 일한 기본급 있는 정직원"
"한참 씨름한 뒤 이듬해 퇴직금 등 지급"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과 그의 아내 수잔 엘더 보듬컴퍼니 이사가 지난 24일 유튜브에 갑질 등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영상을 올렸다. 강형욱의 보듬TV 유튜브 캡처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로부터 퇴직 당시 임금 9,670원을 받은 전 직원의 무료 변론을 자처한 박훈 변호사가 "강씨는 근로자를 인격적 존재로 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27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임금 피해 직원 A씨가 밝힌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다.

그는 "A씨는 2016년 9월 말 퇴직했는데 근무기간이 1년이 넘었고, 주 40시간 기준 근로시간의 정규직이었으며, 임금 구성은 기본급에 인센티브가 있는 구조였다"며 "강씨가 퇴직 전 급여와 관련해 할 말이 있다더니 더 이상 진척 없이 아무런 말도 없다가 퇴직 후 10일이 지난 같은 해 10월 10일 9,670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A씨가 정규직으로서 기본급을 받았다는 사실은 강 대표의 주장과 배치된다. 앞서 강 대표의 부인 수잔 엘더 보듬컴퍼니 이사는 유튜브에서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사원은 아니었고 본인이 발생시킨 매출의 몇 퍼센트를 인센티브로 받는 사업자 계약을 한 분이었다"며 "그분이 업무를 그만하신 다음부터 많은 환불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A씨와 연락이 안 돼 노무 자문을 거쳐 계약서에 따라 인센티브와 퇴직금 등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임금 9,670원을 받은 A씨는 고용노동부와 상담하고 체불임금 진정을 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기본급도 있고, 퇴직금, 연차수당, 정산해야 할 인센티브 등도 있는데 왜 저런 금액을 보내는지 납득할 수 없었다. 해당 금액과 강 대표 부부의 행동에 대해 A씨는 '근로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진정을 냈다고 한다.

개통령 강형욱 훈련사가 대표로 있는 회사 보듬컴퍼니가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우편함에 우편물이 쌓여 있다. 남양주=뉴스1

박 변호사에 따르면 강 대표는 근로감독관이 부르는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고, 이듬해인 2017년 1월 14일에 퇴직금, 기본급과 인센티브 미정산금, 연차 수당 등을 A씨에게 입금시켰다.

박 변호사는 "한참을 씨름하고 나서야 지급하는 저 행위는 근로자를 인격적 존재인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알았음에도 여전히 진정한 사과로 보이지 않는 해명방송은 황당무계한 변명 방송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강 대표 부부가 업무공간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사무실 업무 공간의 CCTV 설치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개별 직원들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철거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씨 부부가 업무공간에 대한 CCTV 설치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는데 그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사무실 공간이 아니라 개와 관련된 공간에 대한 법 규정을 인간이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주장"이라며 "보안 필요성이 높지 않은 업무공간에 설치되는 CCTV는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로 극악한 불법행위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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