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바라는 것

2024. 5. 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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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이면 제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다.

특히 법률가인 당선자는 ai 등 새로운 영역의 입법을 적극 발의하고, 중대재해특별법, 임대차3법 등 새로 도입한 법률의 시행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파악해 그 미비점을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이제는 법률가 당선자가 저격수나 거수기가 아닌 의회입법의 중심자이자 시민의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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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국 법무법인 충청우산 대표변호사

5월 30일이면 제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다. 당선인은 축하받느라 당선인사하느라 워크숍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느라 몹시 분주했을 터다. 보좌관과 당, 의회일정을 무심코 소화하다 보면 4년의 모래시계는 금세 다음 총선을 준비할 때를 가리킨다. 시간은 정말 쏜살같다. 시간은 앞에서 미리 마주하지 않으면 절대로 잡을 수 없다. 국회의원 당선자께 축하드리며 시민이자 법률가로서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드린다.

먼저 당선자는 선거 공약을 다시 점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로드맵을 정해 철저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선자 스스로가 임기를 2년 단위로 나눠 이행계획을 정밀하게 짜두어야 한다. 단기와 장기이행계획을 분류하고, 예산이 수반되거나 입법이 필요한 지역구 현안을 미리 점검하여 파악하며, 유관기관과 협력이 필요하거나 다른 지역구나 자치단체와 연대가 필요한 사안들은 미리 대책위원회나 협의체 구성에 착수해야 한다. 선거공약이행평가를 염두에 두고 이행점검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임기 시작 직후 공약이행계획서를 토대로 지역구에서 기초자치단체 의원들과 함께회견 및 간담회를 갖는 것도 추천해 본다. 당선인 스스로 공약이행의지를 다짐과 동시에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의원이나들의 견해를 들어 누락된 지역현안은 없는지 의원실에서 준비하는 이행방안이 현실성이 있는지를 미리 점검받는 것도 바람직하다. 시민들은 국회의원이 선거철에 표를 얻기 위해 공약을 하곤 당선되면 슬그머니 꽁무니를 뺀다고 의심한다. 여러 사례가 있겠으나 한 예를 들자면 대전 동구 성남동에 11년째 방치된 현대그랜드오피스텔 문제를 들 수 있겠다. 해당 지역구 의원이나 대전시장 모두 이 문제 해결을 여러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입법을 발의했으나 상가의 이전동의요건이나 상인의 이주대책 등에 미비점이 있어 보이고, 시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근 지역주민들만 이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마땅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렇듯 당선자들은 각 지역현안을 스스로 점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본인이 바쁜 의정활동을 했다 해서 절대 방치한 시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둘째 이번 선거에서 법률가가 무려 60여 명이나 당선됐다. 의회는 법률을 만드는 곳이니 법률가가 많이 당선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가 당선자들이 저격수에 머물거나 법사위에 한정해서 활동한다면 오히려 의회가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다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소극주의라는 법률가의 보수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법률가인 당선자는 ai 등 새로운 영역의 입법을 적극 발의하고, 중대재해특별법, 임대차3법 등 새로 도입한 법률의 시행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파악해 그 미비점을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인권보호를 위한 입법에도 앞장서야 한다. 또한 법률가는 분쟁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타협과 조정에 능하므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에 적극 참여해 극한으로 치닫는 우리 정치를 타협과 조정을 통해 생산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 법률가 당선자들이 본격적으로 타협의 정치를 이끌어가고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능동적인 수행자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법률가 당선자가 저격수나 거수기가 아닌 의회입법의 중심자이자 시민의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 서재국 법무법인 충청우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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