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물가대책위, 중형택시 기본요금 43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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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8일 오전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제2차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4100원에서 200원 인상한 4300원으로 결정하고, 7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43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논의했으나 4100원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미인상분(200원)은 올해 상반기 중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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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8일 오전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제2차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4100원에서 200원 인상한 4300원으로 결정하고, 7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43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논의했으나 4100원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미인상분(200원)은 올해 상반기 중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소형택시 기본요금도 2900원에서 3000원으로, 대형택시는 55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히기로 결정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택시요금 인상 결정은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한 것이다. 택시업계에서도 요금인상분 전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택시 관련 민원이 21.9% 감소하는 등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택시요금 인상 결정에 따라 제주도는 택시운임 조정 고시와 국토교통부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는 “고물가 상황에서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도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지만, 택시업계에만 고통을 강요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도민 체감도가 높은 지방 공공요금 인상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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