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바보로 아나”…‘화장품 8만원’ 붙여놓고 86만원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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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아내와 명동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 A씨는 "화장품 매장 직원이 매장으로 안내해 스틱형 화장품 12개 가격이 8만 7000원이라고 계산기로 보여줘서 결재했는데, 나중에 보니 86만원이 결제돼 취소를 요구했다"고 하소연했다.
대민 관광객 B 씨는 "매장 직원이 추천한 14달러 김 한 봉지를 구입했는데 영수증 총액에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품목과 수량이 기재되어 있어 속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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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바가지 요금 방지책
엔데믹 이후 명동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요금, 강매 문제가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명동에 외국인 관광객을 가장한 미스터리쇼퍼를 투입해 손님 응대, 가격표시, 호객행위, 강매, 환급 조치 등 사항을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명동의 화장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단속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격표시 이행 여부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국내 제조 또는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스티커 등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실제 거래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위반 업체에 대하여는 서울지방식약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다. 추후 음식점과 거리 가게 등 다른 업종까지 확대해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2023년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외국인이 불편 사항은 808건이었다. 이중 쇼핑 관련이 215건으로 전체의 23.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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