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번호 예측, 안되면 환불”…서민 울리는 사기 기승

노기섭 기자 2024. 5. 29.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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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가 없는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돈만 날리는 피해가 속출하자, 한국소비자원이 29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는 일정 기간 로또 당첨 예상 번호를 조합해 제공하고 돈을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보면, A 씨는 2021년 문자메시지와 온라인 가입권유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계약을 맺은 뒤 202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연장 또는 추가 계약을 하고 모두 2700만 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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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주의 당부…최근 5년 간 피해구제 신청만 1917건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는 과학적 근거 없어…현혹되지 말라”
문화일보 자료 사진

과학적 근거가 없는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돈만 날리는 피해가 속출하자, 한국소비자원이 29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는 일정 기간 로또 당첨 예상 번호를 조합해 제공하고 돈을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전화로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대다수이며, 번호를 제공해주는 기간과 등급에 따라 10만 원부터 1000만 원 이상까지 받고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917건이다. 특히 2022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600건 이상씩 접수됐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부과’가 60.9%(1168건)로 가장 많았고, ‘미당첨 시 환급 약정 미준수 등 계약불이행’ 27.6%(529건), ‘청약철회 시 환급 거부’ 7.3%(139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신청 건 중에서 58.9%(1129건)는 대금 환급 등 합의 처리했으나, 나머지 41.1%는 사업자의 협의 거부나 연락 두절 등으로 보상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락 두절에 따른 처리 불능 사건 비율이 지난해 1분기 7.0%에서 올해 1분기엔 19.5%로 높아졌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보면, A 씨는 2021년 문자메시지와 온라인 가입권유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계약을 맺은 뒤 202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연장 또는 추가 계약을 하고 모두 2700만 원을 냈다. A 씨는 1등 미당첨 시 이용료 전액 환급 특약 조건에 따라 지난 1월 2700만 원 전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6개월 후에나 환급이 가능하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B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고 1600만 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했다. B 씨는 1·2등 당첨보장 특약에도 불구하고 미당첨되자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소비자원은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는 사업자가 임의로 조합한 번호를 발송하는 것으로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당첨 보장 등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당첨 보장 등 특약에 대해서는 녹취·문자메시지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계약 해지는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보하라고 당부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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