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특사경' 또 무산…연간 2000억원 손실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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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를 도입하는 법안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연간 2000억원의 건강보험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특사경 도입은 건보공단의 숙원 사업 중 하나로,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가 됐지만 이번 회기 내에도 처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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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진료에 건보 누수…설비 미흡 피해도
적발해도 폐업 꼼수…환수율 6.9%에 그쳐
"청구 오류 잡는 것 아냐…특사경 유의미"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를 도입하는 법안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연간 2000억원의 건강보험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특사경 도입은 건보공단의 숙원 사업 중 하나로,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가 됐지만 이번 회기 내에도 처리되지 못했다.
특사경 도입은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과 같은 불법개설기관 때문에 거론되는 제도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 면대약국은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각각 의사나 약사 등을 고용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이 같은 불법개설기관은 설립을 하려는 사람이 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때문에 과잉 진료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사무장병원의 원장은 속칭 '바지 원장'인데, 전주(錢主)들이 돈을 벌게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과잉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이 실제로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킨 대표적인 사례는 2018년 경남 밀양 한 병원 화재 사건이 있다.
사무장병원이었던 이 곳은 스프링클러와 같은 설비 투자를 하지 않고 병원 관계자가 약 400억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병원 화재로 약 15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건보공단은 내부 조직을 통해 요양급여 청구 내역, 장비 구매 이력 등을 파악하고 공익 제보를 받아 확인하는 절차 등을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고 있다.
이렇게 공단에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 간 불법개설기관 1717개소를 적발해 3조3762억9600만원의 지급액을 환수 결정했다. 지난해에도 64개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2520억8200만원의 금액에 대해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단 환수 결정 대비 실제 환수가 된 금액은 소액에 그치는데, 지난 15년 간 징수가 이뤄진 금액은 2335억6600만원으로 징수율은 6.92%에 그친다. 나머지 93.08%인 3조1427억3000만원은 여전히 징수되지 않았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의심 기관에 대해 환수 결정을 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데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약 1년 정도가 소요된다. 문제는 수익 창출을 위해 진입한 의료기관이다보니 수사가 시작되면 폐업을 해버린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애초에 나쁜 목적으로 진입하는 기관이다보니 조사를 시작하면 그 사이 미청구 진료비를 다 타 가고 대부분 폐업을 해버린다. 징수를 할 수 있는 채권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걸 미리 숨기거나 양도를 해서 돈을 받아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공단에서는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수사 기간을 단축하고 부당 청구 금액을 신속히 환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 "특사경없인 연간 2000억 정도 손실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며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군대를 보유하면 예방효과가 있듯이 특사경으로 확실한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 일부에서는 정당한 진료권 위축 등을 이유로 특사경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정책위원장은 "일장일단은 있지만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는 상황에서는 특사경 도입이 의미가 있다"며 "청구 오류 이런 걸 잡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사경은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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