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툴 등 반도체 설계 SW 구입비도 '세액공제'…이유는

유선일 기자 2024. 5. 29.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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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SW) 구입비를 R&D(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EDA(전자설계자동화)툴 등 반도체 설계용 SW 구입비를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R&D 세액공제 대상이 주로 인건비·재료비인데 여기에 반도체 설계용 SW 구입비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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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본관 311호에서 정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관련 합동 브리핑을 갖고 있다. 이날 합동 브리핑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사진=임한별(머니S)

정부가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SW) 구입비를 R&D(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반도체 산업 고도화로 설계용 SW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기업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업계는 세액공제가 중소·중견 팹리스(Fabless)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EDA(전자설계자동화)툴 등 반도체 설계용 SW 구입비를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이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R&D에 투자할 때 투자액에 비례해 법인세를 깎아주고 있다. 지금은 R&D 세액공제 대상이 주로 인건비·재료비인데 여기에 반도체 설계용 SW 구입비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업계는 반도체 설계용 SW 시장을 과점한 해외 소수 기업이 가격을 꾸준히 올리고 있어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회로를 설계하고 오류를 잡아내는 EDA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추세로 알려졌다. KAIST 공정거래연구센터는 정부 의뢰로 작성한 '반도체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반도체 제조공정 산업은 미세화에서 최적화로 기술 전략 관점이 이동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EDA의 역할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설계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개발비가 오르고 관련 SW의 가격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라며 "EDA툴 등은 일부 해외기업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어 사실상 그들이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SW 구입비는 고정적으로 계속 나가는 비용이라 중소기업 입장에선 큰 부담"이라며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중소·중견 팹리스 기업에 특히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도 추진한다.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는 시행령 등 개정 사안이라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그러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은 조특법을 개정해야 해 여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정부는 22대 국회 개원 후 이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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