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이냐, 병원 가라' 막말 무죄… 한예슬에 '양아치' 댓글 벌금

장혜진 2024. 5. 2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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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유튜버에게 "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야겠다"고 말한 유튜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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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평가 저하시킬 언사 아냐”
200만원 벌금형 원심 파기환송
배우 한예슬 기사에 ‘양아치’ 댓글
法 “경멸 표현” 벌금 30만원 선고

다른 유튜버에게 “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야겠다”고 말한 유튜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22년 3월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유튜브 방송 진행 중에 다른 유튜버와 언쟁을 벌이며 “저게 정상이가(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고 말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A씨와 피해자가 둘 다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정치적 성향이 달라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데다 서로 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객관적으로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순간적인 분노로 단순히 욕설하거나 무례한 표현이 섞인 것까지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런 경우까지 모두 모욕죄로 보면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기 때문이다. 또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이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고 처벌하지 않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연예인 한예슬씨에 대해 ‘양아치’, ‘날라리’라는 댓글을 쓴 40대 김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양아치, 날라리를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으로 인정한 것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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