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내려진 무기징역...'인천 택시강도 2인조 사건'[사건 인사이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A씨와 B씨는 인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기사 C씨(사망 당시 43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들은 숨진 C씨에게서 6만원을 챙긴 뒤, 범행 현장에 시신을 버려두고 택시를 이용해 약 2.8㎞가 떨어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가까지 달아났다.
하지만 B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A씨와 함께 범행 했고 신고가 두려워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제로 남겨졌던 '인천 택시강도 살인사건'은 다행히 올해 마무리가 지어졌다. 수사팀의 끈질긴 추적 끝에 A씨와 B씨 모두 검거가 됐고 최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범행 17년 만이다.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2016년이었다.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수사를 넘겨 받은 인천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은 수사 기록과 현장 자료를 다시 분석했고 지문을 다시 감정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였다.
수사 과정에서 역할은 한 것은 16년 전보다 발달한 과학수사 기법이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택시 뒷좌석에 불을 붙일 때 사용한 차량 설명서를 구겨 만든 불쏘시개에서 쪽지문을 찾아 감정에 성공했다. 더구나 경찰은 범행 당일 비가 많이 내려 분석이 힘든 CCTV 영상에서 용의 차량을 특정하려고 같은 종류 차 9만2000대를 다시 분석해 의심 차량을 900대까지 줄여 이전소유자까지 모두 2400명을 직접 만났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월 5일 A씨를 붙잡았다.
또 C씨 시신에서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된 데다 흉기에 수차례 찔려 많은 피를 흘렸다는 C씨 부검 결과에 따라 공범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 지난해 2월 28일 B씨를 붙잡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에서는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면서 항소를 결정했다. 법정에서 A씨는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B씨는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후 열린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누구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1심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