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 되고 싶어?"…근거 없는 예측서비스, 소비자 피해 주의
#1.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를 이용했다. 사업자가 전화로 판매를 권유했던 이 서비스의 계약 내용 안에는 ‘1, 2등 당첨이 보장된다’는 특약이 담겨 있었다. A씨가 그동안 낸 이용료는 총 1천6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끝내 당첨은 되지 않았고, 사업자와는 연락이 끊겼다.
#2. 지난해 7월 B씨는 16만5천원을 내고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4개월 후이던 11월께, 88만원을 추가 지급하면서 등급을 업그레이드했고 ‘올해 12월까지 미당첨 시 전액을 환급한다’는 내용을 담보 받았다. 해를 넘기고 올해 1월이 되자 B씨는 미당첨에 따른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자체 규정을 근거로 “10만2천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국내 복권 판매액은 6조7천507억원으로 역대 최대 액수를 기록했다. 이 중 로또 판매액이 5조6천526억원으로 83.7% 비중을 차지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로 인한 피해 사례 또한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서비스는 로또 당첨을 예측할 수 있다며 과학적 근거 없이 조합한 번호를 일정 기간 유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천917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부터는 연간 6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신청 중 절반 이상인 1천168건(60.9%)은 ‘계약해제·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부과’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어 ‘미당첨 시 환급 약정 미준수 등 계약불이행’(529건·27.6%), ‘청약철회 시 환급 거부’(139건·7.3%) 등 순이었다.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대금 환급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종결된 경우가 58.9%(1천129건)로 나타났다. 그 외에 사업자의 협의 거부, 연락 두절로 인한 처리 불능 등으로 피해 보상에 이르지 못한 경우도 41.1%(788건)에 달했다.
특히 사업자의 연락두절에 따른 처리불능 사건은 2022년 1분기 3.0%, 2023년 1분기 7.0%, 올해 1분기 19.5%까지 급증한 상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고, ‘당첨 보장’ 등 특약에 대해서는 녹취·문자메시지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면서 "계약해지는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보할 것 등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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