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폭행 코치 실명보도한 기자 '유죄'…무엇이 문제였나
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벌금형 선고유예
法 "목적 정당성 인정되나 긴급·보충성 없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아동보호사건과 관련한 인적사항을 방송해 보도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방송사 기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도금지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자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한 인적 사항의 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아동학대행위자 대부분은 피해아동과 평소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피해아동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C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기자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인적 사항의 방송을 금지할 뿐 ‘아동형사사건’에 관련된 인적 사항까지 방송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동학대행위자인 B씨는 형사사건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이 확정돼 아동형사사건에 관련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어 “피고인의 이 사건 기사 보도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속되는 B씨의 아동학대행위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처벌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피해아동 측이 아닌 B씨가 고소해 이 사건이 문제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사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한편 1심 선고에 앞서 피고인 A씨는 이 사건 조항(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은 위헌이라고 서울서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 측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심판대상조항이 언론·출판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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