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지원·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국회 통과…간호법은 불발

황진중 기자 2024. 5.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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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 2832건 접수해 1025건 처리…34건 법률 미반영
간호법·공공의료·지역의사제 등 결국 22대 국회 과제로 남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4.5.28/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마무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대 국회 임기종료 하루를 앞두고 28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첨생법)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전공의법) 등을 처리했다.

다만 불법 의료행위에 내몰린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인 '간호법'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지역의사제법) 등은 끝내 처리되지 않으면서 회기만료로 폐기되고 22대 국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환자와 제약바이오 업계는 희귀질환을 치료하는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촉구하고 있다.

◇첨생법 개정안·전공의 수련 개선법 통과…약국 개설 리베이트 처벌 신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4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가 접수한 법안은 2832건이다. 이 중 1025건을 처리했다. 법률에 반영된 법안은 991건이다. 철회, 부결 등으로 법률에 반영되지 않은 법안은 34건이다. 미처리(계류) 법안은 1807건이다.

첨생법은 지난 2월 1일 원안대로 가결돼 공포됐다.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자 제한을 폐지하고,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허용하면서 치료 대상자와 위험도에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첨생법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처리됐다. 적정한 치료비용이 청구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사전 심의 등 규율체계를 갖추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전공의법은 2월 1일 원안대로 가결된 후 공포됐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지원율이 크게 낮아진 것과 필수과의 특성상 수련과정의 업무강도가 높고,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해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8일 가결됐다. 개정안은 개설자뿐만 아니라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했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을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해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하는 불법 병원 지원금의 요구·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간호법·공공의대·지역의사제 등 결국 폐기…22대 국회 과제로 남아

간호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간호법은 22대 국회 과제로 남겨졌다. 간호법은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끝내 폐기된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의정갈등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중 하나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는 엄포를 놨다. 이 시범사업은 의사 업무 중 일부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지난 27일 열린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에서 "간호사들은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과중한 업무와 불법에 내몰릴 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과 무급휴가 사용을 강요받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지 100여 일이 지났지만, 간호사들은 오늘도 자신들의 몸을 갈아 넣으며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연 뒤 21대 국회를 향해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5.27/뉴스1 안은나 기자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은 지난해 12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됐다.

공공의대법은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 해야 한다. 지역의사제는 비수도권 지역 인재가 해당 지역 의대를 입학, 졸업하고 일정 기간 같은 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하게 하는 제도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22대 국회에서 초저출생·초고령화 사회에서 '환자 중심' 치료 환경이 이뤄지고 신약의 혁신가치가 인정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는 "신약 접근성 강화를 통해 중증·희귀질환자들의 치료 사각지대 없는 한국형 맞춤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중증·희귀질환자 신약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의 현실화 및 구체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의약산업협회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중증·희귀질환 혁신의약품의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초고가 혁신신약에 대한 '한국형 신속등재 제도'(환자 선지원-후정산 등 급여 사후정산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22대 국회의원 당선인·더불어민주당)는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은 민주당 당론 중 하나로 22대 국회에서 먼저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지역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사안"이라면서 "간호법도 여러 차례 논의된 바가 있는 등 우선순위가 높은 법안이다. 간호법과 함께 여러 보건의료인력에보건의료인력에 관한 법을 동시에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분야 법안은 민생법안으로 볼 수 있다. 정치적 논의가 필요한 법안뿐만 아니라 민생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투트랙 방식 처리 의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영수회담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협력한다는 입장이 확인됐으므로 이것을 지켜나가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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