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2억 부부도 신생아 특례 대출…시장엔 '찻잔 속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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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기준이 부부 합산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소득기준 완화로 수혜자들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 파악할 수 없다"면서도 "신생아 특례는 대출 신청 규모가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작고 30대 소득수준을 고려했을 때 소득기준이 완화된다고 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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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증가세 속 30·40대 주택 구매 증가…"시장 영향은 미미"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3분기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기준이 부부 합산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다. 대출 상품 출시 이후 30대를 중심으로 주택 매수가 살아나고 있지만 소득기준 완화가 시장이 끼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3분기 중 신생아 특례대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운용계획이 변경되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순자산(가구 재산) 기준 요건은 5억600만원(전세 3억4500만원)으로 유지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전세 3억원)까지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전세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지난 1월 출시한 대출은 출시 3개월 만에 신청 금액이 5조원을 넘어서며 인기를 끌고 있다.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시중은행 금리 대비 낮은 대출 상품에 수요가 몰리면서 주 결혼·신혼 연령대인 30대와 40대를 중심으로 주택 구매가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로 지난 3월 전국 아파트 거래 중 30대의 매입건수는 1만539건으로 지난 1월 8425건에서 2000건 이상 늘었다. 40대 거래건수 또한 지난 1월 8098건에서 3월 1만164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9월 말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중단된 후 처음으로 두 연령대 주택 매입건수가 1만건을 넘어섰다.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분석한 올해 1분기 30대 서울 비아파트 매입 비중은 18.9%로 전분기 대비 4.1%p늘었다. 역전세 우려가 줄고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돼 구매자의 금융 부담이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끌어올렸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소득 기준 완화로 주택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40조원 규모였던 특례보금자리론과 달리 27조원 규모로 출시돼 규모가 작고 대출 신청 기준이 더 까다로운 만큼 시장에 큰 영향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30대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늘어나는 수혜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30대 중위소득은 30~34세 315만원, 35~39세 351만원 수준으로 부부 합산 소득기준을 2억원으로 완화하더라도 수혜자는 소수라는 지적이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소득기준 완화로 수혜자들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 파악할 수 없다"면서도 "신생아 특례는 대출 신청 규모가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작고 30대 소득수준을 고려했을 때 소득기준이 완화된다고 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규모도 작고 대상이 까다롭다"면서 "소득기준 완화는 시장에 상승 요인이지만 그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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