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정쟁으로 파국… "정부지원 피할 수 없어"

김노향 기자 2024. 5. 29.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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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청약저축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이른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핵심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향후 보증사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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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재원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 지원에 정부·여당 반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해당 법안은 주택도시기금을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이른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핵심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청약저축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이른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핵심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된 법안은 향후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타 투자사기 피해자와의 형평 논란이나 재원 부족 문제 등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 시행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70명 가운데 찬성 170표로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향후 보증사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구갑)은 표결 전 "전세사기는 사회 재난이며 보증금의 일부라도 지원해 고통받는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국토부는 청약자들이 조성한 기금으로 사적 계약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은 데다 채권 매입에 3조~4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에 국토부는 대안을 제시해 본회의 하루 전인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강화 방안'을 내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아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을 주장했다. 정부안은 피해 주택에 10년 동안 무상 거주하는 등 주거 안정성에도 초점을 맞췄다.

다만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가 이뤄지기 전에 채권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고 낙찰 차익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선 제도의 허점이 지적된다. 정부안 역시도 낙찰 차익의 규모에 따라 재정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개정안이 통과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본회의 중 기자들을 만나 "법이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재가를 거부할 경우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한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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