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힘대결로 끝난 21대 국회 ‘역대 최악’ 오명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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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주요 법안 중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가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등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처리한 것이다.
21대 국회는 4년 내내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법안 처리율이 36.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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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날새다 민생 걷어찼다” 비판
여야가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주요 법안 중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가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등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처리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은 무더기로 폐기됐다.
이날 채상병특검법은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가결 정족수(196명)에 미달해 부결됐다. 앞서 민주당은 재의결에서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채상병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이 뻔하다. 또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여야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면서 국정 동력이 더욱 상실될 우려가 있다.
21대 국회는 4년 내내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법안 처리율이 36.6%에 불과했다. 가장 낮았던 20대 국회(37.9%) 보다 떨어져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자초했다. 여야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파적 이익에 매몰되다 보니 법안처리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 가결률은 11.4%로 17대 국회 이후 최저치다. 야당이 내놓은 주요 법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면서 민생·경제 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기를 반복했다. 마지막까지 정치권은 채상병특검법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정작 중요한 민생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반도체 등의 투자액 세액 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K칩스법,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는 모성보호법이 국회 임기 만료와 동시에 폐기된다. 산업은행 부산이전법,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등 부산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도 마찬가지다. 이들 법안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출발, 재논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1대 여야 국회의원 사이에서 이뤄졌던 부산관련 주요 법안 합의가 22대 국회에서도 원활하게 조정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21대 국회에서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가 일상화하면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됐다. 민생을 팽개친 21대 국회가 최악 무능국회로 불렸던 20대 국회보다 더 최악으로 남게 됐다. 정쟁에 날새다 민생을 걷어찼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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