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취임 8일만에…'친중' 야권, '총통 권한 축소' 의회개혁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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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입법원(국회)이 야권의 주도로 의회개혁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민당과 제2야당 민중당은 지난 17일 입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5대 국회 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만에서는 처음으로 총통이 의회에 출석해 국정과제를 연설하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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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대만 입법원(국회)이 야권의 주도로 의회개혁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총통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회의 권한을 키우는 내용을 골자로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은 라이칭더가 총통에 취임한지 8일 만인 28일(현지시간) 심의를 열고 의회개혁법을 103명의 의원 중 58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친중 성향의 제1야당 국민당이 제2야당 민중당과 합작해 통과시켰다.
앞서 국민당과 제2야당 민중당은 지난 17일 입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5대 국회 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집권 민진당은 해당 법안이 권력 남용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이 법안은 대만에서는 처음으로 총통이 의회에 출석해 국정과제를 연설하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법안은 입법원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정부 기관, 군부대, 민간 기업 또는 관련 개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거부하는 이들에게 최대 10만 대만 달러(약 422만원)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일각에선 부패를 억제하기 위해 의회의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며 지지하고 있지만, 민주주의를 약화시켜 결과론적으로 중국에 유리한 법안이란 우려도 나온다.
민진당의 추이잉 의원은 국민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계획을 따랐다"면서 "여야간 적절한 협의 없이 법안이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시위자대 수만 명은 시위가 한창이었던 지난 주말, 입법원 밖 폭우 속에서 국회의원들의 법안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월 총통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입법원 선거에서 민진당은 113석 중 과반에 못 미치는 51석을 얻는 데 그친 반면 제1야당 국민당은 52석을 확보해 여소야대 정국이 됐다. 다만 국민당 또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제2야당이자 8석을 확보한 민중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게 됐다.
이에 따라 라이칭더는 군사 자금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야권과 협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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