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받을 게 있다던데?” 한국세무사회, ‘삼쩜삼’ 공정위에 환급액 허위·과장 제시 고발

2024. 5. 2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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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 씨처럼 허위 세금 환급액 제시로 불편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가 나서 관련 업체를 허위과장 광고 등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4일 허위과장 광고 등 법률위반 혐의로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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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으로부터 이용자가 받은 카카오톡 광고 메시지. 사진=카카오톡 캡처

#. “환급받을 게 있다고 하던데? 이거 하나 못해주냐.”

최근 A 씨는 그의 부모로부터 이 같은 말을 차례대로 들어야 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휴면 환급금이 있다'라는 등의 안내를 받고, 스마트폰 이용에 미숙한 A 씨의 부모가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A 씨는 실제 환급금이 없을 수 있다며 광고에 불과하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이러한 메시지가 한 달에도 여러 차례 반복됐다고 불편함을 전했다.
 


최근 A 씨처럼 허위 세금 환급액 제시로 불편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가 나서 관련 업체를 허위과장 광고 등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4일 허위과장 광고 등 법률위반 혐의로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허위 세금 환급액을 제시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해 홈택스 등에 있는 개인정보를 획득했다는 게 고발 사유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은 SNS 등을 통해 환급서비스 광고를 하면서 환급 대상자도 아닌 소비자에게 마치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기대하게 하는 허위광고를 통해 삼쩜삼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민감한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삼쩜삼의 환급액 제시 광고로 인해 환급금 신청과 회원가입 후 실제로 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결국 삼쩜삼의 환급신청 광고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5월 종합소득세신고와 관련해서도 삼쩜삼 측이 예상 환급세액 및 국세청과는 다른 안내문을 보내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작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쩜삼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시정조치와 단속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서비스의 과장광고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21일 삼쩜삼을 비롯해 토스, 핀다 등 세무플랫폼 업체들이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집·이용해 국세청 홈택스로부터 민감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점을 발견하고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은 “플랫폼 업체들이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불법 수집된 정보를 이용해 민감한 과세자료를 무분별하게 취득하여 기업의 이윤을 위한 사업확장에 악용하도록 방치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영세한 사업자들과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와 개별납세정보를 취득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일부 몰지각한 세무플랫폼의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국세청은 상업적인 영리 목적을 가진 세무플랫폼의 홈택스 접근을 즉각 차단해야 하며, 세무플랫폼 업체들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법적·행정적인 문제를 자진 해소하고 유관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탈취되어 기업의 사익충족을 위해 불법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유용 방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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