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도 최초 중장년 농업인 지원 조례 입법예고

신현태 2024. 5. 2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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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가 도내 최초이자 전국 지자체 가운데 3번째로 지역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의회 이은미(사진)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에서는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50세 이상 65세 이하의 중장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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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가 도내 최초이자 전국 지자체 가운데 3번째로 지역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의회 이은미(사진)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에서는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50세 이상 65세 이하의 중장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조례안에서 군수는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정책방향, 지원사업 등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중장년농업인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역량강화를 위한 농업 선진지 견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을 지원하도록 했다.

그동안 청년농업인과 고령농업인은 법령에 의해 지원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중장년농업인의 경우 일반농업인으로 지원받고 있는 실정으로 중장년농업인을 위한 별도의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10일 개회하는 군의회 제295회 임시회에서 가결되면 공포 후 시행된다.

신현태 sht9204@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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