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계절근로자 안정수급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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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은 올해 하반기에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모집한다.
군은 오는 30일까지, 화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본국 친척 근로자(19~55세) 추천을 접수한다.
또한 지역 농가에게도 같은 기간동안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신청을 접수한다.
이들과 함께 지난 3월에는 최문순 군수가 직접 캄보디아 현지 노동직업훈련부와의 협약을 통해 30명의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유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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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당 최대 9명 고용 가능
최문순 군수 “양질 환경 조성”
화천군은 올해 하반기에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모집한다.
군은 오는 30일까지, 화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본국 친척 근로자(19~55세) 추천을 접수한다. 근로기간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며, 1가구 당 최대 5명까지 초청할 수 있다. 신청은 각 읍면 산업계에서 접수한다.
또한 지역 농가에게도 같은 기간동안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외국인 근로자용 숙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농가별 신청 인원은 경지 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가능하다. 지난해 무단이탈이 없고 근로 조건이 우수한 고용주와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농가, 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농가 등은 추가 인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계절 근로자들에게는 올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며, 1일 8시간씩 1주 40시간 근로가 원칙이다. 또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원할 경우 지역의 결혼이민여성 가구에서 숙박해도 된다.
지난해 계약을 했던 고용농가와 계절 근로자가 재계약을 희망할 경우 우선 배정도 가능하다.
군은 올해 상반기 343명의 결혼이민여성 본국 친척을 초청, 올 상반기 순차적으로 화천에 도착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지난 3월에는 최문순 군수가 직접 캄보디아 현지 노동직업훈련부와의 협약을 통해 30명의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유치한 바 있다.
최문순 군수는 “양질의 계절 근로자 숙소를 제공해 편안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농업인들도 필요한 인력을 제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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