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골목상권공동체’ 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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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 상인회에 총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골목상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올해 사업비를 5천만 원 편성하고 10개 상인회에 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조건은 시에서 인정하는 상인회 요건인 일정 구역 내에서 30개소 이상 회원이 모여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해야 하며, 상권 간 또는 상인회원 간 중복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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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 상인회에 총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골목상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올해 사업비를 5천만 원 편성하고 10개 상인회에 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골목상권공동체’란 30개소 이상 점포가 모여 조직화한 경제공동체인 상인회를 말한다.
지원 분야는 △문화공연, 할인행사, 특화상품 개발, 안내지도 등 공동마케팅 △공용간판 설치, 경관 개선 등 시설 환경개선 △골목상권 조직강화(선진지 견학) 등 기타 부문 등이다.
지원 조건은 시에서 인정하는 상인회 요건인 일정 구역 내에서 30개소 이상 회원이 모여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해야 하며, 상권 간 또는 상인회원 간 중복이 없어야 한다.
평가 기준은 사업계획적합도, 공동체 기대효과, 지원 필요성 등 3개 분야이다.
정장선 시장은 “공동체 활성화 신규사업을 통해 침체돼 있는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모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서류제출 기한은 6월 21일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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