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쟁점법안 단독 처리에…윤대통령 거부권 잇따를 듯

조한대 2024. 5. 2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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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종 쟁점 법안에 대한 야당의 단독 처리 소식이 전해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잇따라 행사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반면, 해병 특검법의 부결 소식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을 비롯해 5개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한 야당.

즉각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5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은 여당의 입장을 청취하고 존중하겠단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내부에선 '전세사기 특별법'을 향한 비판 목소리가 큽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를 돕자는 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에 담긴 '적절한 보상'을 두고 정부-피해자 간 소송이 벌어질 수 있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인데, 윤 대통령은 함께 통과된 나머지 4개 쟁점 법안 중에서도 민주유공자법 등 일부 법안에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간 '해병대원 특검법'의 부결 소식에 대통령실은 말을 아꼈습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경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게 순리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대통령실 #해병특검 #전세사기법 #유공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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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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