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이재명이 해야 할 진짜 연금개혁
개인은 2% 더 내고 4% 더 받는 것
이런 식의 연금개혁 가능하지 않아
이재명, 기만적 개혁안 받아 선수친 것
연금의 소득대체율 44%와 45%는 1만 원 차이에 불과하다는 건 기만적이다. 월급이 100만 원일 때 소득대체율 44%는 44만 원, 45%는 45만 원이므로 그 말이 맞다. 월급이 100만 원인 사람은 없다. 월급이 200만 원과 300만 원이면 2만 원과 3만 원으로 늘어난다. 베이비붐 세대가 다 연금 수령 연령이 되면 수령자는 1000만 명에 가까워진다. 3만 원씩 1000만 명이면 3000억 원이다. 매년이 아니라 매월이다.
게다가 비교하려면 44%와 45%끼리 할 게 아니라 현재의 40%와 해야 한다. 월급이 300만 원이면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4%로 오를 때 연금은 월 120만 원에서 132만 원으로 는다. 12만 원씩 1000만 명이면 매월 1조2000억 원, 매년 14조4000억 원이 더 들어간다.
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대체로 합의가 이뤄졌다. 개인과 회사가 9%에서는 각각 4.5%씩을 부담한다. 13%로 올리면 각각 6.5%로 2%씩 더 낸다.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4%’가 되면 개인은 2%를 더 내고 4%를 더 받으니 이익이다. 2%를 더 내고 2%도 아니고 4%를 더 받는다. 이런 마법은 회사가 추가로 2%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현재도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일본보다 많은 연금을 받고 있는데 더 이익을 보는 개혁은 있을 수 없다.
보험료율은 13%로 올리더라도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옳다. 개인은 2%를 더 내면서 더 받는 것은 없으니 불만스럽다. 그러나 이런 방법 말고는 개혁이 가능하지 않다. 사실 보험료율 13%도 모자란다. 안정적으로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선진국을 보면 보험료율을 18%까지 올려야 소득대체율 40% 유지가 가능하다. 일단 13%로 올리고 기회를 봐서 더 올려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정당의 대표로서 야당이긴 하지만 연금 개혁의 책임을 상당 부분 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공론화위의 여러 안 중 개혁의 시늉만 낸 기만적인 안을 택해 재빨리 선수를 친 것이다.
이재명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그는 성남시장이 되자마자 모라토리엄(지불 유예)을 선언했는데 전임자를 깎아내리기 위한 사기였다. 또 전임자들이 노력해 판교를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해 놓았더니 그 열매로 다른 기초자치단체는 흉내도 낼 수 없는 퍼주기를 했다. 그가 도입한 청년기본소득 같은 정책은 결국 폐지됐으나 부활하자는 목소리는 미미하다.
그가 성남시장 시절 서울까지 와 단식을 한 적이 있다. 경기도의 가난한 시군으로 가야 할 세수가 잘못된 조례로 인해 성남시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조례를 시정하도록 했더니 단식으로 저항한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시군 중에서 가장 부유한 단체의 장(長)이 돼서는 탐욕스러운 단식을 한 것이다.
그가 잘하는 것이 없지는 않다. 남한산성 불법 노점을 단속한 것과 코로나 때 신천지를 제압한 것이다. 기본권 침해가 없지 않았지만 차치하고, 그런 것만 잘하는 건 독재적인 정치인들이 가장 잘한다.
모수 개혁을 일단 하고 구조 개혁을 한다?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4%’라는 모수의 토대 위에서는 어떤 구조 개혁을 해도 개혁이 될 수 없다. 이 대표가 그동안 해온 걸 보면 기만적인 모수 개혁의 기회가 오자 선수 치듯 해놓고 대선 때까지 3년간 버틸 속셈이었을 것이다. 그런 걸 호응해 주니 ‘모라토리엄 선언 때 지방에서 통하던 사술(詐術)이 중앙에서도 통한다’고 여기고 있으리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생각했으나 예외적으로 나오기도 했다. 이 대표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0%’를 하겠다고 하면 내 잘못된 선입견을 기꺼이 인정하겠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을 듯. 그의 삶에 자기희생을 감수한 선택은 없었다. 그것이 노무현과 다른 점이다.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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