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과장 광고' SK디스커버리· 전 대표 기소

신지원 2024. 5. 2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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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한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로 SK 디스커버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의 거짓·과장 광고 사건을 수사해 SK 디스커버리와 홍지호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2002년과 2005년 무렵 애경산업과 함께 광고성 인터넷 기사에 자사 제품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가 안전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허위로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인터넷 기사는 광고가 아니라고 보고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202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재조사에 착수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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