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경찰, 선동 혐의 6명 체포...홍콩판 국보법 첫 적용

황보선 2024. 5. 28. 22: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홍콩 경찰이 국가보안법에 따라 선동 혐의로 6명을 체포했습니다.

크리스 탕 홍콩 보안국장은 현지 시간 28일 이들이 홍콩과 중국 정부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려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체포는 지난 3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콩 경찰이 국가보안법에 따라 선동 혐의로 6명을 체포했습니다.

크리스 탕 홍콩 보안국장은 현지 시간 28일 이들이 홍콩과 중국 정부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려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탕 국장은 체포된 이 가운데 한 명은 2021년 9월부터 이미 여성 교도소에 구금 중인 저명한 변호사이자 민주 활동가 차우항퉁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5명은 나이가 37~65세라고만 공개하고 실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징역 7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체포는 지난 3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체포가 다음 달 4일 톈안먼 사태 35주년을 앞두고 이뤄진 점도 주목됩니다.

이에 앞서 홍콩 입법회(의회)는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보안법은 특히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고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처벌을 위한 외세와 결탁이 '불법적 의도'와 '부적절한 수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등 문구가 지나치게 모호해 홍콩 여행자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황보선 (bos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