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학칙 개정 속도...교육부 "31일까지 안 하면 제재"
[앵커]
내년도 의대 신입생이 늘어나는 32개 대학 가운데 25곳이 학칙 개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남은 곳은 7개 학교인데, 정부는 학칙 개정을 하지 않는 학교는 모집정원을 줄이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의대 증원을 앞둔 대학들이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증원된 대학 4곳 가운데 3곳 정도는 개정을 마쳤습니다.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학은 7곳.
이 가운데 5곳은 개정작업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상태입니다.
대학 대부분이 증원에 필요한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겁니다.
하지만 경북대와 경상국립대, 두 곳은 학칙 개정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경북대 교수회는 학칙 개정안을 두 차례 부결시켰고, 학교 측의 재심의 요청에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상국립대 역시 지난 22일 교수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는데, 재심의한다고 해도 통과를 장담하긴 힘든 분위기입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학칙 개정의 시한은 오는 31일입니다.
만약 이 날짜를 넘긴다면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개정하지 않으면 행정조치 할 방침입니다.
입학정원의 최대 5%에 달하는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단, 국가가 정원을 관리하는 의대와 사범대는 모집정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의대 증원에 반대하다가 다른 단과대학이 신입생을 뽑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의대 증원은 이제 이번 주 대학별 전형 발표와 학칙 개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압박 속에 학칙 개정에 진통을 겪는 일부 대학들이 결국,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이원희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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