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사고 낸 뒤 합의금 뜯은 일당 실형

조정아 2024. 5. 2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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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음주운전 차량을 뒤쫓아가 일부러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살 B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천안에서 음주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은 뒤 이를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합의금 5백만 원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모두 17명에게 6천4백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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