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지나 위원회 개최…경남개발공사 “왜?”
[KBS 창원] [앵커]
경남개발공사의 공공 분양 아파트 입주 지연 보상금 문제,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KBS의 지적에, 경남개발공사가 뒤늦게 '사후 암판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3년이 지나서야 관련 절차를 거친다는 건데, 어떤 지적이 나왔을까요?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개발공사가 공공아파트 입주 지연과 관련해, '사후 암판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공사 현장의 암반이 발견된 지 3년이 지나섭니다.
참석 위원들은 뒤늦은 회의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헌영/참석 위원 : "(이 위원회가) 사건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사후에 작당 모의를 한 것처럼 되어서 법률적으로 나중에 '사기모의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 동의할 수 없고…."]
확인할 현장 자체가 없어, 실제 암반이 있었는지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예상치 못한 암반 2,700여 ㎥가 나왔다는 시공사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준성/참석 위원 : "(감리단에서) 확인한 서명을 다 해서 (자료를) 줬으면 감리단이 서명을 다 했기 때문에라도 (암반) 수량을 인정해 줄 수가 있는데, 감리단의 서명도 사실 없거든요."]
실제 관련 규정을 보면, '사후 암판정위원회'는 다른 공사를 못 할 정도로 긴급하거나, 설계 변경이 필요 없을 정도로 소규모일 경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현재 부채 7천6백억 원으로, 정부 '부채 중점관리기관'에 지정된 상황.
갑자기 입장을 바꿔 부담하기로 한 80억 원대 지연 보상금은 경남개발공사뿐만 아니라 도민에게 부담되는 문제입니다.
[전기풍/경남도의원 : "(건설이) 책임감리하에 이뤄졌기 때문에, 시공사가 책임져야되는 부분이고요. 법률·재무·경영 등 전문가의 법률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경남개발공사는 '사후 암판정위원회'가 문제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조형수/그래픽:백진영
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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