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완전한 해결 위한 국회 과제는?
[KBS 제주] [앵커]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 방향과 핵심 입법 과제 등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 오늘은 두 번째로 4·3의 완전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 4·3트라우마센터는 한 달 후 국가기관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국립화 이후에도 운영비의 절반은 제주도가 부담합니다.
트라우마치유센터법 제18조에 지자체도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조항이 '무늬만 국립화'의 원인입니다.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진상조사를 통해 대통령이 사과한 4·3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시급합니다.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에는 허위사실 유포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은 5·18과 비교하면 4·3의 명분은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김창범/4·3희생자유족회장 : "유족들의 상처를 보듬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처벌 조항은 반드시 마련할 수 있도록."]
4·3 희생자 범위를 확대하고 유족 지원도 강화해야 합니다.
4·3특별법 제2조를 보면 4·3의 기간은 1954년 9월 21일까지, 희생자는 수형인 등으로 정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KBS가 탐사보도한 폭발사고로 숨진 아이들 사례처럼 4·3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또 불법 구금과 고문 등을 당하고도 재판 기록이 있는 수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억울한 희생자가 될 수 있는 현실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바꿔야 합니다.
[문대림/국회의원 당선자 : "유죄 판결을 안 받았기 때문에 희생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피해자임이 분명한데 희생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런 경우 형사기록부상에 나와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구제가 돼야 하죠."]
4·3 발발 당시, 한반도 이남 지역의 통제권을 쥐고 있었던 미군정의 책임을 규명하는 일도 4·3 정명의 선결 과제로 꼽힙니다.
[위성곤/국회의원 : "48년 당시에 직접적으로 미군정이 이걸 관리하고 운영했었기 때문에 실제 그것에 대한 피해, 그것에 대한 미국의 분명한 입장을 받아내는 것, 그것이 4·3 진상규명에서 매우 중요하지 않은가."]
제22대 국회는 4년 뒤 4·3 8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20년이 넘도록 4·3을 폭동의 개념, 즉 '소요사태'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의 정의 조항부터 바로잡는 일이 4·3의 완전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박미나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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