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하려고…공무원 차에 위치추적기 설치 ‘실형’

송근섭 2024. 5. 2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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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자치단체 관용차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골재 채취업체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공무원들의 단속을 피하려고 무려 9개월 가까이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주시가 각종 위법행위를 감시할 때 쓰는 암행 단속 차량입니다.

2022년 11월, 차량 하부에서 수상한 검은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케이블 타이로 묶인 이 물건의 정체는 위치추적기였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건 지역의 골재 채취업체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골재 채취 현장에 대한 공무원들의 단속을 피하려고 위치추적기를 이용한 겁니다.

이들은 충주시청 주차장에 잠입해 미리 현장에서 파악해 둔 암행 단속 차량을 골라 위치추적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9개월 가까이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치추적 앱으로 충주시 단속 공무원들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도중에 위치추적기 배터리가 떨어지면, 다시 주차장에 들어가 배터리를 교체하는 등 대담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법원은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관계자 2명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단속업무를 방해하는 범행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 가운데 1명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최근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6개월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보석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이 업체 관계자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장을 내는 등 법정 다툼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최영준/그래픽:김선영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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