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종섭, 채 상병 이첩 당일 3회 통화... 공수처 조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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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기록이 경찰에 이첩되던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정황이 확인됐다.
두 사람이 통화한 시간을 확인했더니 두 번째와 세 번째 통화 사이에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보직 해임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번째 통화가 끝난 뒤 30초가 지난 ③낮 12시 57분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50초간 통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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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분간 우즈벡 간 이종섭과 3회 통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기록이 경찰에 이첩되던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정황이 확인됐다. 두 사람이 통화한 시간을 확인했더니 두 번째와 세 번째 통화 사이에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보직 해임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사에 가해진 외압 의혹을 확인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가피하게 △두 사람 간에 오간 대화 내용 △이 대화가 외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재판과 관련해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통신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①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7분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인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발신번호는 윤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부터 사용하던 휴대폰 전화번호였다. 약 4분의 첫 통화를 마치고 30여 분이 지난 ②낮 12시 43분, 두 사람은 약 14분간 다시 통화했다. 그리고 두 번째 통화가 끝난 뒤 30초가 지난 ③낮 12시 57분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50초간 통화했다. 두 번째 전화와 세 번째 전화 사이인 낮 12시 45분, 박 대령은 보직 해임 통보를 받았다.
약 50분에 걸쳐 세 차례의 통화가 이뤄진 것인데, 이 때 박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수사 결과 기록을 이첩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급박하게 연락이 오갔을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넘긴 것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된 자료였다.
윤 대통령은 엿새 뒤인 8월 8일에도 오전 7시 55분 같은 휴대폰으로 이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약 30초간 통화했다. 다음날 이 전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찰에서 회수해 온 채 상병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통화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통화 시점 상 국방부 의사결정 과정에 윤 대통령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더 짙게 하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유선전화(02-80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168초간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보실 회의가 종료된 무렵으로,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설'의 단초가 된 회의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가 취소되기 직전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이 전 장관은 24일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다"며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조치 의견에서) 빼라'는 말을 듣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냐"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 통화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이 국회에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의혹 제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두 사람이 다른 사안을 두고 대화를 했을 수도 있지만, 당시 통화 시점을 고려하면 이런 해명은 설득력이 낮아 보인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인사청문회장에서 윤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동의한다"는 원론적 의견만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이 통화 내역이 나오면서, 대화 내용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윤 대통령을 상대로 경위 확인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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