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등 5개 쟁점 법안 정부 이송

신익규 기자 2024. 5. 28. 21: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제처는 28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5개의 쟁점 법안을 국회로부터 접수했다.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도 전세사기특별법과 함께 정부로 이송됐다.

다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5개 쟁점 법안에 대한 여당의 반대가 극심해 29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전망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법제처는 28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5개의 쟁점 법안을 국회로부터 접수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도 전세사기특별법과 함께 정부로 이송됐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제정된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외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5개 쟁점 법안에 대한 여당의 반대가 극심해 29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9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의결을 하지 못해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