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목에 방울’…단속 차량에 ‘위치추적기’ 실형

송근섭 2024. 5. 2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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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속이나 과적을 적발하는 암행 단속 관용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단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시청 주차장에 몰래 들어가서 단속 차량에 추적기를 설치한 이들은 골재 채취업자들이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로 위 흉기, 과적 트럭을 단속하는 차량에서 지난해 7월 발견된 위치 추적기.

확인해보니 다른 지역 단속 차량들에서도 똑같은 추적기가 발견됐습니다.

[과적 차량 단속원 : "위치추적기 찾는 거를 실행해봤어요. 거기서 발견이 됐습니다. (아마)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렇게 단속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다는 범죄는 심심찮게 적발됩니다.

2022년 11월엔 충주시 암행 단속 차량 하부에서 묶어놓은 추적기가 발견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범인은 골재 채취업자들이었습니다.

대담하게도 충주시청 주차장에 잠입해 단속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했고, 중간중간 배터리까지 갈아줘 가며 무려 9개월 가까이 단속을 피했습니다.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재업자들에게 1심 법원은 6개월 실형이라는 엄벌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단속 업무를 방해하는 범행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 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징역 6개월 판결을 유지하고, 보석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단속에 걸린 것보다 더 엄벌을 받은 셈입니다.

이 업체 관계자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장을 내는 등 법정 다툼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최영준/그래픽: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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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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