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형 어학원서 여아 성추행한 무자격 원어민 강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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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대형 어학원에서 7살 여아를 성추행한 원어민 강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출국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미국인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원생인 7살 B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3개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영어학원에 취업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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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한 대형 어학원에서 7살 여아를 성추행한 원어민 강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출국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미국인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원생인 7살 B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 부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여러 정황과 진술을 토대로 다음날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3개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영어학원에 취업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내에서 외국어 강의 활동을 하려면 체류자격 E-2(회화지도)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A씨는 이 조건을 갖추지 않고 원어민 강사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체류 자격에 맞지 않는 비자로 학원에 채용된 사실도 확인돼 신고 접수된 혐의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며 "무자격 강사를 고용한 학원을 상대로도 위법한 부분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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