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로또 청약’ 당첨자 ‘84점 만점’
유희곤 기자 2024. 5. 28. 21:31
무주택 15년·7인 가구 조건
시세차익만 20억원에 달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사진) 조합원 취소분 일반분양에서 청약통장 만점자가 나왔다.
청약홈이 28일 발표한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 1가구 당첨자의 청약점수는 84점이었다. 84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어야 가능하다. 7인 가구가 최소 15년 동안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는 셈이다.
올해 만점 청약통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시장에서는 20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이번 원베일리 청약에 만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난 20일 조합원이 계약하지 않은 84㎡ 1가구를 일반분양 방식으로 내놨다. 총 3만5076명이 신청했다.
분양가는 필수 옵션 포함 19억5638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같은 면적대는 40억~42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당첨자는 다음달 10~12일 계약해야 한다. 계약금은 10%(1억9563만원)이고, 잔금(17억6074만원)은 오는 7월26일 내야 한다. 전매제한은 3년이고, 거주 의무기간은 없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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