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의대 “집단 유급 임박, 총장은 휴학 승인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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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와 관련,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진이 '총장은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북대학교병원·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교수회 정기총회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충북대 의대 의예과·의학과(본과)는 지난 3개월 개강 이후 의대생 305명(의예과 94명·본과 211명) 중 80% 이상이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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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와 관련,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진이 ‘총장은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복귀 전제로 내세웠지만, 최근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서 돌아올 명분이 사라졌다.
충북대학교병원·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교수회 정기총회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상적인 의학 교육이 안 되고, 파행적 상황으로 갔기에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왔다”며 “이런 식으로 시간을 계속 끄는 게 학생들한테도 좋지 않고, 좋은 의사를 만들어 낼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수진은 학생들의 휴학을 받아들이고,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총장을 설득 또는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대 학칙상 휴학 승인권자는 의대 학장이 아닌 총장이다. 의대 학장이 휴학을 승인한다 해도 현실화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현재 충북대 의대 의예과·의학과(본과)는 지난 3개월 개강 이후 의대생 305명(의예과 94명·본과 211명) 중 80% 이상이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대학 측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이들의 수업을 비대면 동영상 강의로 전환했지만,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은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교육법상 의대는 한 학기에 수업일수 15주를 확보해야 한다. 이 중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F 학점을 받아 유급 처리된다.
대학 측은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계절학기 학점을 늘리는 등 학사 운영 방안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역부족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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